중앙노동위원회 2020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협6
- 선고일
- 2021-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다른 휴가일로 대체한 상황에서, 휴일 대체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권이 줄어드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일 대체근로에 관한 노사 간 합의에 유급휴가 감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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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