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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협2
선고일
2020-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8조 제3항이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일에 대체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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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