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협2
- 선고일
- 2020-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8조 제3항이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일에 대체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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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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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