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협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협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일반승진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 또는 소급시행 할 수 있으며, 대학의 사정에 따라 승진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문언상 3월 1일 시행과 소급시행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의미로 해석되고, 대학 사정에 따른 승진시점 조정 단서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인사규정상 임용일자 소급이 금지되어 있고 과거 승진일자를 3월 1일로 소급 시행한 선례나 노조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일반승진 시행일을 반드시 3월 1일 자로 특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협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