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복무규정 및 조례가 적용되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나 예술단원은 위촉기간이 2년으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채용과정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 중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예술단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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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