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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복무규정 및 조례가 적용되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나 예술단원은 위촉기간이 2년으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채용과정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 중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예술단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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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