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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소 중 '고리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로 용역계약기간, 업무 내용, 근무여건이 달라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소별로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사선관리용역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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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