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과 공무직 간에 임금 체계, 적용 규정, 승진체계가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직종 간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는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랜 교섭 관행과 이해관계 대변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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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