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5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근무형태,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등이 다른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분리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며, 각 사업장의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위탁운영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강제할 실익이 크지 않고 노사 모두 분리에 찬성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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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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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