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 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별도의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수노동조합도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