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2
- 선고일
- 2020-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과 공무직 간에 설치근거, 적용 규정, 근로시간, 임금결정방법 및 구성항목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교섭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두 직종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의 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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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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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