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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2
선고일
2020-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과 공무직 간에 설치근거, 적용 규정, 근로시간, 임금결정방법 및 구성항목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교섭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두 직종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의 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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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