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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26
선고일
2021-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특수한 노동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교섭 현황과 작업 환경의 현격한 차이 등을 검토한 결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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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