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25
- 선고일
- 2020-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직종과 기존 근로자의 직종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본래 있었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상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엄격히 심사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종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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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