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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단위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12
선고일
2020-06-1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존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업무 성격의 상이함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나 업무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통상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유한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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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단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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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