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1
- 선고일
- 2020-12-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근로자들과 타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체 교섭단위에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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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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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