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10
선고일
2020-10-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계약금액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재량 폭이 제한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모두 정규직이나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있고,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사선관리용역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업소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