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0
- 선고일
- 2020-10-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계약금액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재량 폭이 제한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모두 정규직이나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있고,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사선관리용역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업소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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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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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