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고 판단한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다시 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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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