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7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시정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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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