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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7
선고일
2020-01-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시정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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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