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66
- 선고일
- 2021-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최○○ 등 3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효력은 탈퇴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발생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시점은 해당 공고일 24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초심신청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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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