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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66
선고일
2021-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최○○ 등 3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효력은 탈퇴 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발생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시점은 해당 공고일 24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초심신청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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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