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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5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민커넥트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민커넥트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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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