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5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민커넥트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민커넥트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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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