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31
- 선고일
- 2020-05-1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 등이 제외되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자 등을 포함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여전히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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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