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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2
선고일
2020-0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019년 12월 2일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 4명의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이 없으며,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교섭요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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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교섭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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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