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28
- 선고일
- 2020-04-0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신청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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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