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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24
선고일
2020-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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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