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24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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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