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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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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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