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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18
선고일
2020-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를 5,657명으로 산정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노동조합1과 2가 연합한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이나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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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