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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16
선고일
2020-0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 1년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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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