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6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 1년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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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