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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15
선고일
2020-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54명 중 사용자 범위에 속하는 6명을 제외하면 실제 전체 조합원 수는 48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으로 과반인 24명을 넘어서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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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