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5
- 선고일
- 2020-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54명 중 사용자 범위에 속하는 6명을 제외하면 실제 전체 조합원 수는 48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으로 과반인 24명을 넘어서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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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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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