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4
- 선고일
- 2020-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태 전결권과 1차 평가권이 있더라도 상급자를 보조할 뿐이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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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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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