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1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사용자가 공고한 (주)토우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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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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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