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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10
선고일
2020-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교섭요구를 한 상황이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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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