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10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교섭요구를 한 상황이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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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