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9
- 선고일
- 2020-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신청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조정안 찬반투표는 내부 정당성 확보 과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협약상 직종 간 임금인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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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