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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9
선고일
2020-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신청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조정안 찬반투표는 내부 정당성 확보 과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협약상 직종 간 임금인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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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