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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8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한 것과 취업규칙 제·개정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 차별이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20년 4/4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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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