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8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한 것과 취업규칙 제·개정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 차별이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20년 4/4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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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