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6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의견 제시 기회를 박탈한 점, 그리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노동조합에 불합리하게 적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급여 지급 기준을 차별한 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조합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차별, 경비원조, 조합원 승급 차별, 사무실 제공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실시된 임의적인 사업장 점검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