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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5
선고일
2020-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봉 전환 대상자에게 임금인상률과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지급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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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