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5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봉 전환 대상자에게 임금인상률과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지급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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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