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4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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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