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5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자동갱신조항의 성격은 문언 내용과 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실제 적용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자동연장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들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청 노동조합 없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회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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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