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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33
선고일
2021-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합의서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면제 한도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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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