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3
- 선고일
- 2021-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합의서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면제 한도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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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