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2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원 센터장과 인사·노무·경리·회계·급여 담당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직책과 담당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원 제외 범위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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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