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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32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원 센터장과 인사·노무·경리·회계·급여 담당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직책과 담당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원 제외 범위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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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