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31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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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