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25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에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채무적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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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