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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24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시 사전 합의 대상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동일 근무처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 전보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어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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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