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23
- 선고일
- 2020-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관련 임금 차액이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급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