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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23
선고일
2020-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관련 임금 차액이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급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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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