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2
- 선고일
- 2020-06-1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체결 과정 중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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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