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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공정19
선고일
2020-10-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정보를 미공개하고 임금협약 조정안 찬반투표 결과를 미반영하였으며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을 합의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취지가 같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고, 임금협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직종 간 임금인상 차등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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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