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7
- 선고일
- 2020-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서 체결일 기준의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과 노동조합별 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공시송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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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