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4
- 선고일
- 2020-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조 사무실 제공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수 노조가 원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 노조가 조합원 수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 수로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고 소수 노조에 배분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조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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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