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3
- 선고일
- 2020-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8년 11월 20일에 지급한 강사수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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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