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2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요구안 전체를 부결시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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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