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공정10
- 선고일
- 2020-06-0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를 소홀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단체협약상 노조 간 협의가 우선이고 소수 노조의 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공정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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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